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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거북이298
고급스런거북이29824.01.26

알바생 퇴직금 얼마 나올까요?

22년 4월 5일 입사, 24년 2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일급 8만원씩 받고 있고, 하루에 8시간씩 4일 일주일에 3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 30분씩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계산하는데,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퇴직금 계산 요청 드립니다


퇴사 전 11,12,1월 월급은

각각 136만원, 152만원, 144만원입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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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 근무하였고

    평균적으로 월급이 144만원이므로

    264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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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64,000원*30일*690일/365일=3,629,590원(세전)입니다. 다만, 2.1.~2.23. 동안의 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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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3,634,849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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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대략 2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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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계산시 당연히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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