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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발발이94
그윽한발발이9423.07.11

근무시간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2개월이상 근무시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8월 16일에 입사했고 23년 8월말(8월 27일)까지만 근무할 생각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8월 27시간
22년 9월 64시간
22년 10월 81시간
22년 11월 83시간
22년 12월 78시간
23년 1월 81시간
23년 2월 66시간 30분
23년 3월 76시간
23년 4월 64시간
23년 5월 64시간
23년 6월 86시간 30분
23년 7월 80시간 30분(예정)
23년 8월 64시간(예정)

중간에 근무시간표가 바껴서 주 15시간 안 되는 기간이 몇 번 있긴한데, 총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씩 12번인데 받을 수 있는걸까요..?

또한 8월 중순에 입사해 8월 근무시간이 적은데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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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월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를 모두 합하여 52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이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월 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일자를 몰라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결국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의 여부는 월단위로 산정하는게 맞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첫달을 제외(중도입사이므로 이 또한 15시간 이상일 경우는 포함)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계속유지되어야합니다.

    퇴직일자에서 역으로 4주단위 60시간여부를 판단하여

    1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근무시간이 적은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

    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

    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