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손으로 밀치는 행위로 상해진단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치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