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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꾸무꾸
무꾸무꾸23.09.17

손으로 밀치는것도 폭행&상해죄 성립 가능한가요?

상대가 재물손괴를 하는 과정에

그상황을 증거로 남기려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던중

상대가 손으로 촬영하던 손을 쳤습니다

CCTV에 정황 모두 찍혔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으로볼때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상황이라면 폭행&상해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폭행&상해 말고 다른죄가 적용되는게 또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해당되는 죄는 죄다 고소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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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손으로 밀치는 행위로 상해진단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을 치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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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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