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질문)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준비중인 상태이구요
1.제가 박스에 사진들을 붙여 전시해놓은걸 상대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던져 훼손하였습니다
2.그 상황을 증거로 촬영중이던 저를 어디서 카메라로 찍냐며 손으로 밀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됐구요
다행히 CCTV 증거영상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행위 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건 위에 첫번째 피해사실에 나오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니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볼수있긴한데
고의성이 분명하고 제 소유물이니 재물손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이렇게 글올렸고 충분히 가능하단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게 생기는데
1번 행위는 재물손괴 충분히 가능하다면
2번 행위도 재물손괴 가능한가요?
두행위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 추가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