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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꾸무꾸
무꾸무꾸23.09.15

[추가질문]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전질문)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준비중인 상태이구요

1.제가 박스에 사진들을 붙여 전시해놓은걸 상대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던져 훼손하였습니다

2.그 상황을 증거로 촬영중이던 저를 어디서 카메라로 찍냐며 손으로 밀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됐구요

다행히 CCTV 증거영상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행위 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건 위에 첫번째 피해사실에 나오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니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볼수있긴한데

고의성이 분명하고 제 소유물이니 재물손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이렇게 글올렸고 충분히 가능하단 답변 받았습니다

또한가지 궁금한게 생기는데

1번 행위는 재물손괴 충분히 가능하다면

2번 행위도 재물손괴 가능한가요?

두행위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 추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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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행위 역시 명백히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하기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보다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는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타인 소유물을 훼손시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