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얼추 비슷하게 작성하여 봅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
나 : 느금이랑 다섯번하고와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속된 도발
나 : 질안에다 하고왔더니.. 어쩌구 저쩌구
이외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만한 채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에 충분한 요건인지요...
제가 봐도 신체부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불리할 것 같지만.. 의견 여쭤 봅니다
피해자랑 연락이 닿아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전화 녹음해놓았구요.
기존 150에 합의하자해서 입금하고 합의서를 사진으로 건네받았는데 200에 다시 합의하자고 합니다. 공갈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내용이 확인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받으신 상황이기는 하나 상대가 신고할 경우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0까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신고가 되더라도 이미 150만원의 피해회복금이 지급된 이상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발언은 사실상 대놓고 상대방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합의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수사단계로 넘어가서 합의금액 부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여지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섣불리 합의를 보셔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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