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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동박새97
어린동박새9724.03.20

이정도면 통매음으로 성립할까요?



우선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게임 내 채팅 로그를 가져왔습니다.

파란 부분은 상대방이 제게 했던 부분이고, 제일 앞 부분은 제 이름을 호칭하면서 저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 저한테 한정된게 아닌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런것은 통매음으로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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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발언 자체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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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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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은 클린하던데' 라는 정도 발언으로는

    경찰에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히 성적인 발언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는 통매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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