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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발언 자체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속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은 클린하던데' 라는 정도 발언으로는
경찰에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히 성적인 발언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는 통매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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