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은 클린하던데' 라는 정도 발언으로는
경찰에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히 성적인 발언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는 통매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