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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두루미38
풍성한두루미3822.01.24

누구 피해 보상 범위 - 다 새것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 인부 다 어레인지하고 비용 지불 예정입니다.

침대의 모서리 부분에 누수액이 떨어져있는데

저희는 침대 및 매트리스 중고가격 (1년 감가상각 20% 감안한 수준) 및 세탁비를 보상해주려 하는데

아랫집 임차임이 전부 새 것으로 교체를 원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요청인지, 거부하고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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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피해은 원인이 윗집 누수라면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의 보상범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이구요

    보통 위와 같은 문제로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로 하여금

    손해액 산정토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침대의 경우도 구입가격에서 일정감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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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랫층 소유자가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새것으로 교체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보상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랫층 점유자 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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