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초 1년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총 3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핟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자로 3년이 충족되는 해에는 연차가 16개가 발생을 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회계연도 단위로 발생관리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를 것이나, 충족되는 해의 차년도에 가산하여 발생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