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 기간과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기존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300만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