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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살걀
닮은 살걀24.02.17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주택자금 관련 자료는 안불러와지는데요.

홈택스에서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조회 했더니 주택자금 항목이 조회가 안 되는거 같습니다.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당 금융기관 등에 따로 뭘 신청하지 않아도 조회가 되는거 아닌가요?

왜 조회가 안 되는지, 그런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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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굯게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조회 출려깅 가능한데, 주택자금 관련 공제 자료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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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주택관련 자료가 안나오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내역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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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회사에 상환자료 등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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