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굯게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조회 출려깅 가능한데, 주택자금 관련 공제 자료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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