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주택자금 관련 자료는 안불러와지는데요.
홈택스에서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조회 했더니 주택자금 항목이 조회가 안 되는거 같습니다.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해당 금융기관 등에 따로 뭘 신청하지 않아도 조회가 되는거 아닌가요?
왜 조회가 안 되는지, 그런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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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굯게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
조회 출려깅 가능한데, 주택자금 관련 공제 자료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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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주택관련 자료가 안나오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내역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회사에 상환자료 등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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