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안뜨는이유?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다른 직원들보면
무주택세대주 일때 주택청약이 자동으로
나오던데 같은경우인데 제자료는 왜 안뜨는건가요?
은행에서 받아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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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이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양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 제출용 주택청약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관련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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