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관련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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