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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11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안뜨는이유?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다른 직원들보면

무주택세대주 일때 주택청약이 자동으로

나오던데 같은경우인데 제자료는 왜 안뜨는건가요?

은행에서 받아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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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용이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양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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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 제출용 주택청약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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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관련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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