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배달대행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대로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9주 이상 근무하지 않기
2. 8주만 일한다 하더라도, 매주 총 14시간까지만 일하기
3. 14시간만 일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의 82%이상 벌지 않기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배달대행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동안에 근로를 하시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한 근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1개월 8일이상 한달에 60시간을 일할 경우
4대보험가입통지서가 오므로, 부정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한 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