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뇌경색 거동이 불편한데 병원비때문에 집 팔수 있나요?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병원비부담이되어 아빠이름으로되어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빠는 편마비로 거동안되고 기도삽관?그거로 목소리도 안나오는상황입니다
아빠가 집을팔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집을받아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받으면 상속세? 이런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집은 3억억정도시세에 담보대출 1억정도 있고
아빠는이혼상태에 저와동생 있습니다
저는 쭉같이살다가 군대갔다와서 몇년 다른곳살고
아빠쓰러지고 그집으로 다시 주소이전된 상태입니다
어디 물어볼때가없고 돈도없고해서
여기에 문의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1)매도인의 명확안
위임 관련 내용과 '공증인가법인'에서 인증받은 위임장 원본, 2)매도인의 인감
등록증명서와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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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주택을 파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의사가 전혀 불가능하시다면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