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채무관계떄문에 몇몇군데 상담을 해보았읍니다.
상속포기를 하라는 분..한정승인을 하라는분..2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이랑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 받지 않는 반면 한정 승인의 경우 자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채를 상속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인해 자산이나 부채가 증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되므로 후순위 상속인 역시 계속해서 상속포기를 해줘야 하는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그 자체로 상속이 이뤄진 것처럼 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더이상 상속 포기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자녀 등)에게 상속권이 승계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길 희망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장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지 애매한 경우에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고의적으로 누락 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채권자들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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