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친척분들이 자꾸 한정승인을 하지 왜 귀찬게 상속포기를 하냐 물어보시네요 두개의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할지 뭐가 어떤건지 말씀을 드려야 할꺼 같은데 어떤게 낳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그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내로 한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 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들 역시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포괄하여 포기를 하는 것이나 한정승인은 채권 및 채무를 상속받고 다만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자에게 채무 등이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후순위자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상속포기가 한번에 포괄하여 포기하는 절차로서 한정승인은 지속적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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