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일괄하여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되며, 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 등
후속 절차들도 준비를 해야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