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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11.0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경우 자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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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전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시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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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그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이나 채무 모두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모두 포기하고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서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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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일괄하여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되며, 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 등

    후속 절차들도 준비를 해야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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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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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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