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타깝게도 빚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들리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과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가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법률관계에서 아예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으로 인한 책임 범위를 상속받은 만큼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