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 놓았던 자전거를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오래 보관된 자전거와 함께 임의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안내 고지 등으로 관리행위로써 폐기 처분을 경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