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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매장에서 떨어진돈.. 이러한경우 절도죄인가요?

가족중에 한명이 이러한 사항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일주일전 다이소매장 [생필품파는곳] 에서 물건구입하러 가면서 매장내 바닦에서

5만원권이 떨어져 있어 그대로 줬어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이후 매장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파출소 신고를 한사항이였던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돈을 줍는 장면이 나왔고. 이를 신고를 한것이지요~

누나는 2일후 다시 다이소 매장에 물건구입을 위해 찾아갔고.. 직원이 마침 cctv얼굴을 기억하여

돈 줍지않았느냐? 그게 매장돈이다. 라고 얘기했다는군요.

그리하여 사장이 없어 이름.연락처를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경찰분이 근무하는 날 뵙자고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구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긴모양입니다.]

출도를 하여 조서를 꾸미는데...

점차...절도행위 쪽으로 몰아가는 조서를 꾸몄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돈을 줍고 왜 그대로 갔는냐?

절도죄라는건 알고 갔는냐? 블리한 사항으로 조사를 꾸몄다고합니다.

경찰서꾸며진 서류를 검찰에 넘겼고. 이제 협의.무협의 나온다고 하는데요...

누님은 돈 5만원을 돌려주면 되는줄 알았지만 ...사항이 이렇게 되여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매장에 돈을 다시 준다고 하여도..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지요?

cctv에 돈 줍는 장면이 나왔는데.. 절도죄인지. 점유물횡령인지,

매장에서 돈을 받고 취하해줘도 소용없는건지 ? 궁금합니다.

검찰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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