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거래중 부동산중계수수료가인하 되었을 경우어찌해야 하나요?
2021년8월에 12억 8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2022년2월에 잔금을 받는거래인데요 중계수수료를 12,700,000만원으로했어요 그런데 11월에 중계수수료 가 인하되었는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계약시 금액으로줘야하나요
아님 인하된 금액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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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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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료가 2021년 10월 19일부터 변경 시행이 되었습니다.
10월19일은 계약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예전 요율표에 의해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사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 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대 0.9% 요율로 받을 수 있고 개정 후에는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중개사분과 협의하여 0.6~0.9% 내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칙은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중개사 분께서는 0.9%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국토교통부의 새 중개보수 기준은 금년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된 중개수수료 적용 시점의 경우 "계약시점"이기 때문에 10월 19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 전 중개보수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