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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7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나요?

노동자가 명백한 해고사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의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데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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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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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과-5784)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해고예고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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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 시] 근기01254-5080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산전ㆍ산후 60일의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ㆍ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해고기간중 해고예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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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784, 200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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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는안되지만 예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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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에 예고를 하고 금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해고일이 도래하도록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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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예고는 해고금지기간에도 가능합니다.

    해고금지기간 동안에 해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예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예고를 한달전에 했고,

    해고를 해고금지기간을 피해서 했다고 해서,

    해고가 바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절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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