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나요?
노동자가 명백한 해고사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의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는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데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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