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7월31일)후 30일 이내 해고하지 못하는 근로자인데 비위상 문제로 요양기간중 해고예고(30일 전)를 하고 해고가능한일자는?
산재요양(~7월31일)후 30일 이내(8.31까지) 해고하지 못하는 근로자인데 비위상 문제로 요양기간중 해고예고(30일 전)를 하고 해고하고자 할때 가장 빠른해고시기(8.31또는 9.1)?와 해고시기가 인사명령상 면시기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더라도 30일 이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31.이 되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 및 이후 30일 중에 해고일이 있으면 불법이지만 그 기간 중에 해고예고 후 그 기간을 경과하여 해고일이 있으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중 해고 예고 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상 면시기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고와 같은 뜻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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