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중 해고 예고 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