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휴업하고 있는 기간에는 회사가 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해고를 하고자 하기에 해고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도 하면 안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