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존 주택: 2021년 4월 취득 (투기과열지구), 청약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처분 예정
청약: 2022년 1월 당첨 (투기과열지구), 24년 11월 입주 예정
이 경우 청약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8프로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여부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현재 분양받을 당시에 1주택이므로 분양권 당첨시에 2주택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므로 2주택 중과 됩니다. 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