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 2021년 사이에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까요?
또한 건보료가 너무 올랐었는데 그에비해 사람들의 병원비가 크지않아 돌려 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수령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건보료 과다납부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었을 때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si4n.nhis.or.kr/jpbc/JpBcc00103.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