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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43
놀라운메뚜기24323.08.23

건보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번년도 지불한 것만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 2021년 사이에 낸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까요?

또한 건보료가 너무 올랐었는데 그에비해 사람들의 병원비가 크지않아 돌려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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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수령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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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건보료 과다납부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었을 때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si4n.nhis.or.kr/jpbc/JpBcc00103.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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