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11

이면 주차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면 주차를 많이 해 놓는데 밀어서 옮긴 후 차를 빼잖아요 차를 밀다가 앞에 차와 접촉하였을 때 민 사람이 무조건 잘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반적으로 20% 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사항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