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면 주차를 많이 해 놓는데 밀어서 옮긴 후 차를 빼잖아요 차를 밀다가 앞에 차와 접촉하였을 때 민 사람이 무조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반적으로 20% 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사항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