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개인 등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핸드포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또는 핸드폰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발행된 현금영수증 등을
소비자의 요청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