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역 24시간 독서실 사용하고 있는데, 퇴실처리를 못해서 이용권이 모두 소모되었는데, 사용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매번 완벽히 퇴실처리하기 힘들 수 있는데~ 퇴실처리 안될 때는 무조건 사용자 책임이라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퇴실처리를 못한 이유, 퇴실처리외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독서실 이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실처리가 안 된 경위를 따저물어 누구의 책임지기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