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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곰187
어린곰18721.10.04

독서실 환불 규정에 대하여...

광주에사는 19살입니다.

독서실 2달(30만원)을 끊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6일(오늘까지)정도 이용하고 환불 받을려고 합니다.

1달(15만원)은 전액환불이고, 나머지 1달은 6일을 이용하였으니 하루에 만원씩 계산하여 15-6= 9만원을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독서실에서 교육청에 신고를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다는 사장님의 말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저는 고정석을 쓰고 있으며 그 자리는 30, 60, 90일로 팔아서 1일가격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50,000을 30으로 나누면 하루 5000원이니 5000X6을 해서 3만원이 되므로 15-3= 12만원을 환불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광주서부교육청에 전화상담한 결과 "미성년자는 하루 고정석 가격이 7,500원 이하여야된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저는 12만원을 환불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9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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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 계산을 하여 환불을 받는 것이 맞아 보이며, 이에 대해서 해당 일일 이용권의 기준을 살펴보고 게시한 이용권의 가격을 확인하여 위 차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생인 경우 부모님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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