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무료로 6개월 사용하게 하려고합니다
지인이 사정이 딱하여 상가를 무료로 6개월 사용하게 하려고합니다~
영업허가증은 있으나 사용자의 사업자등록은 내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요식업을 해보겠다고하셔서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6개월후 나갈때 문제없이 나갈수있도록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에 다양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약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지인이 특수관계자(가족등)이 아니라면 임대료 0원으로 무상임대계약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관련 내용 잘 작성하시면 사업자등록은 무리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