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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0

상가임대차계약 승계 또는 새계약 질문드립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던 상가를 2년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6개월 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는 분이 생겼는데요. 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1년 6개월을 채우면 되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계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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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이 새로운계약으로 시작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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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 계약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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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원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새로 들어오실분과 먼저 얘기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자분은 6개월로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2년계약을 합니다

    모든게 협의로 할수있으니 제일 좋은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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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 임대차를 임대인 동의하에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등이 있을 수 있기에 임의대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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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여야하면 만약 질문자님과 새로들어올 분과 계약을 하게 되면 전대차계약이 되며 이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추후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잇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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