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11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직장 상사 에대한 조사와 처벌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우울증약과 수면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조금 지났지만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동안 일하지 못한것 휴업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