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또는 5년 이기 때문에
22년 12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 상 가능하고,
회사에 신고하였을 당시, 이를 이유로 직장 상사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선생님이 겪으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 또한 증명하기 용이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상담 및 신청"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중 요양급여(정신과 병원 진료시 지출한 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해 첨부해야 하므로 초진소견서를 받을 실 때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게 작성한 경우 산재보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이를 다시 재심사 하는 등의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더 까다롭게 서류 심사 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