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퇴사한지 8개월 지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22년 7월부터 직장상사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12월까지
괴롭힘을 받다가 회사에 신고후 직장상사 가 징계를 받았고
저는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중이고요 그러다 생활비 문제로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적응 문제로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혹시 산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산재처리시 어떤 서류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노동청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 포함된 공문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산재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자료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료 받은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 내역 등으로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당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 및 소견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내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또는 5년 이기 때문에
22년 12월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 상 가능하고,
회사에 신고하였을 당시, 이를 이유로 직장 상사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선생님이 겪으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질환을 겪은 것 또한 증명하기 용이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상담 및 신청"을 이용하셔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중 요양급여(정신과 병원 진료시 지출한 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해 첨부해야 하므로 초진소견서를 받을 실 때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조사관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게 작성한 경우 산재보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이를 다시 재심사 하는 등의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더 까다롭게 서류 심사 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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