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바뀐 시골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2억 4000만원 정도로 팔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양도세? 등등 세금이나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내야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시면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는 양도차익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할 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2억 4천만원일 때는 0.4%인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 정확한 비용이나 세금은 추정할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에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만약 1주택일 경우 비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의 경우는 주택은 거래금액의 0.5%를 계산하시면 되고 (2.4억*0.5%=120만원)정도와 등기이전을 대리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