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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23.12.30

경력증명서 요구 3년이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6년가까이 됐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시 근로기준법에 3년이내만 발급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3년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울까요? 3년이후에는 발급요청시 의무가 없어서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 받아놓은게 있긴한데 발급일 3개월이내꺼를 받아오라 해서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원본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회사들은 pdf사본을 제출해도 인정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곳은 무조건 원본을 내라하고요. 3개월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된다는 규정이나 법이 있을까요?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라서 법적인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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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3년 이후에도 발급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본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인업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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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사용증명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증명서의 제출 기준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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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시 발급의무는 알고 계신대로 3년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이후라도 경력증명서는 발급해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원본은 말 그대로 원본이 맞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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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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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정 서식에 회사직인을 찍어서

    회사에서 발급한 경우라면 취업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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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3년 이후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시 요구하는 서류는 당연히 법에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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