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사에서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3년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3년치를 보생해주지 않는건 노동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