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추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연차휴가를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4.또한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하였다면 청구하지 못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