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여 3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어떤내용이 있더라도 3일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자꾸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우겨서 노동부에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회사에 연락이 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낸다면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때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입사일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일방 재정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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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최종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둔 경우라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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