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여 3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어떤내용이 있더라도 3일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자꾸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우겨서 노동부에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회사에 연락이 오면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낸다면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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