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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표범183
실업급여 수급시 일용,상용 혼재로 수급가능한가요?
22년 11월 ~ 23년 4월 까지 일용직 90일
23년 4월 ~ 24년 6월 중순 상용직 자발적퇴사로
과거 일용직기간 90일 +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위의 혼재실업급여 조건에서
22년 11월 ~ 23년 4월까지 90일을 일용직으로 일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가 18개월로 쳐주는지 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불가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에 일용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를 하거나 한달 계약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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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이며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