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첫 60 일만 직원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90일동안 100%를 받도록 지원을 해주었는데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되었고, B회사는 60일만 보전해주는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에 A라는 회사에 속했던 직원에게 90일이 아닌 60일만 보전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므로 90일을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취업규칙 상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나 취업규칙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A회사에 있는 규정에 따라 90일에 대해 보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합병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피 합병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무년수도 합병과 무관하게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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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