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 보전 (90일->60일만 보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첫 60 일만 직원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90일동안 100%를 받도록 지원을 해주었는데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되었고, B회사는 60일만 보전해주는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에 A라는 회사에 속했던 직원에게 90일이 아닌 60일만 보전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