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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3.03.24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 보전 (90일->60일만 보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첫 60 일만 직원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90일동안 100%를 받도록 지원을 해주었는데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되었고, B회사는 60일만 보전해주는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에 A라는 회사에 속했던 직원에게 90일이 아닌 60일만 보전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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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므로 90일을 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취업규칙 상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나 취업규칙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A회사에 있는 규정에 따라 90일에 대해 보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합병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피 합병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무년수도 합병과 무관하게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