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취업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1.2 중소기업 취업 후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23.2.1 이직 후 소득세 감면을 신청 할 경우 시작 시점을 2020.1.2부터 해야 하나요? 2023.2.1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2.01부터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체결당시 청년이시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3.02.01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