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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23.05.10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취업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취업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1.2 중소기업 취업 후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23.2.1 이직 후 소득세 감면을 신청 할 경우 시작 시점을 2020.1.2부터 해야 하나요? 2023.2.1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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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2.01부터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체결당시 청년이시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3.02.01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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