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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특한기술자
억수로영특한기술자

스케줄근무 이나 주 5일제 법정공휴일

당사는 주 5일제의 스케줄 근무입니다.

직원들끼리 휴무를 정해서 주2틀 휴무 5일근무

근데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근무 할경우 1.5배이고 만약 근무를 안할경우 그 법정 공휴일이 포함히여 공휴일 하루 휴일 하루해서 주 2틀을 쉬게합니다. 이럴경우 원래 그주에는 공휴일 하루 제 기본 휴무 2틀 해서 총 3일 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맞는데도 공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이틀 쉬게할경우 연차 하나를 지급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이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 또는 1일의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휴(무)일 2일은 공휴일과 별개로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스케줄 근무를 하면서 공휴일이 있으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별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 일하면 합산 2.5배, 공휴일 쉬면 그냥 1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