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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영특한기술자

억수로영특한기술자

주5일제 스케줄근무 평일 법정공휴일에 관해서

[주5일제 스케줄근무 평일 법정공휴일에 관하여]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스케줄 근무의 회사입니다 [주5일 근무 +2틀 휴무 > 휴무는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겹치지않게 정합니다.

근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회사측에서는 스케줄 근무는 공휴일에 쉬면 공휴일 챙겨줄 의무도 없고 1.5배를 챙겨주기 싫으니까 몇몇 직원들은 제외하고선 몇명은 그날을 포함해서 주2일을 쉬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그날 쉰다고 하더라도 스케줄근무라 하더라도 저희는 주 2일제 근무이기에 공휴일은 따로 보장되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빨간날에 본인 휴일을 포함해서 쉴경우 빨간날 보상을 못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 2일 휴무는 제가 원하는날 쉬고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보상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공휴일에 쉬게 한다면 원래 그 주는 공휴일이 있어서 총 3번 쉬어야 하니까 연차를 하나 지급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려 근로 기준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설명해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휴무일을 원래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면 회사가 공휴일로 정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