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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수한산토끼
이미우수한산토끼

교육기간에 제대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데 교육기간이라 볼 수 있나요?

알바 2일 일하고 근무 취소 되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그냥 일하다 간단히 알려주는 식이었어요 둘째날은 그래도 일하면서 계속 교육 받았고요 다만 교육보다는 근로에 가까웠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알바몬에 적힌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높았는데 교육기간이라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네요 사전에 공지받지 않았고 알바몬에도 수습시간이나 교육기간 입금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의 차이가 큰건아니지만 매장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이러시는 게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의 대가는 임금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