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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호돌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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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영어학원에서 하루 5시간 동안 학원내 행정시스템 교육을 받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쉐도윙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면접시 구두로 교육기간 동안은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루 교육 이후에 쉬는날에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교육1일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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