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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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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위탁 해외수출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첨부서류제출 해야하나요?

국내홈쇼핑에 제품판매를 하는데, 해외수출로 홈쇼핑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 작성 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이 아니라 면장도 없습니다..;;

계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출에 제공하는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이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하고 이 근거로 발급 시스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수출의 전단계로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의 첨부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첨부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