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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향
아침향24.03.13

아파트 실내 휴대폰 수신불량 지역 통신사 책임 아닌가요?

KT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는 어느 장소든 수신, 발신 양호 했는데 올 2월 경부터 거실에서는 수신, 발신 다 양호하지만 화장실, 안방에서는 수신도 잘 안되고 거실에서 수신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상대편 소리는 들리는데 저의 소리가 상대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고객센타에 a/s 접수 후 기사분 콜이 왔는데 신호가 약하니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네요.(저 말고도 같은 증상으로 저희 단지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테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 후 집 안으로 선 넣어서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네요. 저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수의 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KT 자체에서 신호 증폭을 하던 중계기를 설치하든 해서 통화품질을 맞춰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개인이 안테나 설치를 위해서 멀쩡한 외벽이나 샷시에 구멍을 내고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추가로 다른 통신사는 엘레베이터에서 통화가 되는데 KT는 통화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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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화품질 문제는 통신사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파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명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공동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 보호) 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KT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테나 설치나 샷시 구멍 등의 문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안테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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