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소송장을 적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장에 입증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부서류같은 증빙서류가 부족해도 송달료만 내면 무조건 송달이 되나요?
즉 피해입는 증거나 사실여부같은 증빙서류가 부족해도 송달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