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소송장을 적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장에 입증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부서류같은 증빙서류가 부족해도 송달료만 내면 무조건 송달이 되나요?
즉 피해입는 증거나 사실여부같은 증빙서류가 부족해도 송달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를 하나도 붙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소장 자체는 무조건 피고에게 송달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지 여부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판가름 하는 것이지
소송을 거는 차원에서는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닙니다.
송달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자체가 적법하여야 하며, 증거나 기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소장은 입증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지않더라도 소장 자체가 부적격한 점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 자체가 되어 소가 진행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서류는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존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나중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즉 소장에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혹 재판부에 따라서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거서류가 부족할 경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먼저 원고에게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료만 첨부되어 있으면 일단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빙서류가 부족여부는 송달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해도 제출된 서면 및 증거자료가 송달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