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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개발자22.04.22

이 경우 대주주 요건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말 기준 - 비상장 주식 2%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직장 (현재는 퇴사)에서 액면가로 구매 - 3000만원 정도]

2022년 - 2022년도에 스팩주와 합병하여 올해 코스닥 상장 될 예정이며 제가 가진 주식수는 1.8%가 줄었고 1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장 시 대주주 기준이 되는지요? 상장 후 올해 장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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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대주주양도분 및 장외거래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는 직전연도 말의 주식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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