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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대벌래117
영악한대벌래11723.06.24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증금이 그니까 계약금이 임대인이 이 건물을 빌릴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겠다고 주는 담보까진 이해하겠는데 보증금이 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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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사기는 계약체결상 과실,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원칙에 따라 계약서 작성 등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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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사기에 영향을 주는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령하고 차후 계약만료시 돌려줘야 하는데 고의로 이것을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않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잠적하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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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 또는 매매 후 전세가를 매매가와 똑같이 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후 적은 현금 투자하여 매도를 하여 시세차익(갭투자)을 노리는 사람이 이런방식으로 여러 채를 매수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서 (역전세)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임차인들이 많아 지면서 전세사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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