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 또는 매매 후 전세가를 매매가와 똑같이 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후 적은 현금 투자하여 매도를 하여 시세차익(갭투자)을 노리는 사람이 이런방식으로 여러 채를 매수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서 (역전세)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임차인들이 많아 지면서 전세사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