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계약금이라고도 하던데 이 보증금에 대해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해지하면 그 보증금은 임대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중 일부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입주일(전입신고일)에 지불합니다.
계약하고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통상 위약금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은 해제됩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계약금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개인과 개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첫 단추같은 역할을 하며 이 계약금을 줄경우 계약파기시에는 귀책유무에 따라서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성격을 띌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찜해 놓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을 보거나 매매를 할 때에 계약금이 들어옴에 따라서 다른사람이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시 보증하기 위한금액이 보증금인데 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인상된 부분만 잔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라면 해당 재계약이 이뤄지고 중도 해지된다고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계약해지 보다는 임대차상 중도해지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돈을 맡기고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권한을 받는것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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