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경우 개인과 개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첫 단추같은 역할을 하며 이 계약금을 줄경우 계약파기시에는 귀책유무에 따라서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성격을 띌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찜해 놓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을 보거나 매매를 할 때에 계약금이 들어옴에 따라서 다른사람이 계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인상된 부분만 잔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라면 해당 재계약이 이뤄지고 중도 해지된다고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전액을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계약해지 보다는 임대차상 중도해지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